산재 보상은 기본!
근재보험으로 한번 더 보상
추가 보상은 오직 승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개요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의학상의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도 신체나 정신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혼자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이 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 - 상시간병급여 대상자: 신체나 정신상의 1급 장애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수시간병급여 대상자: 신체·정신상의 2급 장애자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 지급예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재요양 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