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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개요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인정요건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부담합니다.
  • ◎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1)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2) 행사 중 사고
  • 운동경기 ·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합니다. 행사 중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3) 휴게시간 중 사고
  •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기타사고
  • ◎ 천재지변 등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행위, 업무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요양 중의 사고
  • ①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라 함은 동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 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FAQ 및 유의사항
일을 하다가 제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가 가능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안전보호구 미착용, 부적절한 작업방법 등)로 인해 발생한 재해라도 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