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은 기본!
근재보험으로 한번 더 보상
추가 보상은 오직 승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개요
  •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단기 소득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집니다.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며,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휴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기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취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요건
  •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같은 경우 포함)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
  •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 건설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 0.73(통상근로계수) × 일당 × 70/100
  • 다만, 일용근로자가 『①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30.4×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