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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개요
  • 직업성 암이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 못하여도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 직업성 암은 오랜기간 잠복기가 있어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병되며, 일반적으로 현재 근무환경이 과거 근무 당시에 비해 개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정확한 직업력을 비롯한 역학조사 자료 등 당시의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질병으로, 폐암·백혈병·악성중피종 등이 해당됩니다.
인정요건
  •  발암물질노출기간 및 노출량
  •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고 퇴직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과거의 정확한 직업력 조사, 자료 검토와 재현 및 역학조사를 통한 합리적 추정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암의 임상의학적 확진과 표적장기에 발생
  • 발생한 암이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임상적으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암이 노출된 발암물질의 표적장기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등은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된 악성중피종은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일반적 직업성 암 판단의 예외
  • 간혈관육종, 악성중피종의 경우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간 등이 기존에 알려진 역학적 연구결과 등과 차이가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확실하다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한 암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면 일반환자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법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직업성 암
  • 1.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種), 후두암 또는 난소암
  •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副鼻洞)암
  • 3.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4.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 5.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 6.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 7. 1PPM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 하여 현재의 노출 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8.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 9. 1,3 -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 10. 엑스(X)선 또는 감마(Y)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백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