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은 기본!
근재보험으로 한번 더 보상
추가 보상은 오직 승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살 및 정신질환
정신질환
  •  개요
  •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  인정요건
  •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 ◎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
    • ◎ 직장 내 인간 관계, 부서 이동, 초과 근로, 승진 누락 등
    • ◎ 정신질환의 유무, 발병시기, 질환의 정도, 치료기간 등
    • ◎ 범죄 피해 여부(폭언, 폭행, 부당업무지시, 성희롱 등)
    • ◎ 업무 외 스트레스 여부 및 개인적 소인
자해행위, 자살
  •  개요
  • 자살 산재는 그 입증이 매우 어려워 사망한 근로자의 정신질환 상태 그리고 업무환경 및 강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질병, 부상,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았다면 임상 심리검사를 통해 진단서나 소견서 존재 시 산재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정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질환이 발생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 업무상 사유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 ◎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 ◎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FAQ 및 유의사항
Q 정신적으로 지쳐서 직장에 출근하기가 무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직장이란 생계유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이 유발된다면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며,
각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와 그에 따른 휴업기간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도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