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은 기본!
근재보험으로 한번 더 보상
추가 보상은 오직 승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개요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처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이송비, 보조기 등이 포함되어 재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지급방식에 대하여는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지급요건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당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