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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환
개요
과중한 노동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와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혈성 질환, 급성심장마비 등을 유발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붕괴되어 그 결과 피로 축적이 진행, 과로상태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뇌심혈관계 질환이라 합니다.
  •  뇌혈관 질환
  • ◎뇌실질내출혈
  • 정상적으로 뇌 척수액이 차 있는 뇌 실질 내로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 ◎지주막(거미막)하출혈
  • 지주막하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거미줄 모양의 막) 아래에서 발생한 출혈로서, 동맥류의 파열이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뇌내출혈, 동맥 또는 정맥기형의 파괴, 혈액질환, 혈관염,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질환,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뇌경색
  •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지만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도 생기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뇌경색은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되는 것으로 주원인은 동맥경화이고 저산소증, 심장질병 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심장 질환
  • ◎심근경색증
  •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입니다. 심근경색증은 협심증이 있는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증이 생긴 후 환자의 약 25%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가 일어나며 만일 환자가 발작 후에 살아난다 해도 80∼90%는 합병증을 병발합니다.
  • ◎해리성대동맥류
  • 해리성대동맥류는 대동맥 중막이 괴사되어 동맥벽 안으로 혈액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 동맥경화성 병변을 주원인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임신 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정요건
  • 현재 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인정기준을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구체화한 ‘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로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현행법상
    ① 급성과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요인)
    ② 단기과로(발병 1주전 급격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 증가)
    ③ 만성과로(발병 전 총 12주 또는 총 4주간의 과로)를 입증하여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급성과로
    (돌발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게 확인되는 경우
    ex)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갑작스러운 직무 변경(사무직원의 예정에 없던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ex)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근무시간의 한시적인 연장
    만성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ex) 장기간 불규칙적인 근무, 야간·교대근무, 물리적·정신적으로 열악한 업무환경(온도, 소음, 긴장 등)
FAQ 및 유의사항
Q - 과로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급성·단기·만성과로로 인한 사망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자 및 유족이 과로 여부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과로에 해당하는 산재 승인율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과로의 입증은 사업주나 재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출퇴근 카드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초 산재 신청시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