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은 기본!
근재보험으로 한번 더 보상
추가 보상은 오직 승인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무원 재해
개요
  •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산재법이 아닌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해보상에 대한 신청은 소속된 연금 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 재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유족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현장조사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게 되고 공단에서 제출한 조사서를 토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급여
  • 급여의 종류 보상수준
    부상·질병 요양급여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가능)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실비 지급
    심리상담비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최대 10회) 범위내 3개월간 실비 지급
    장해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1급~14급)
    장해일시금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제4항 준용
    * 상시 간병급여 : 41,170원/일
    * 수시 간병급여 : 27,450원/일
    사망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액의 60%
    순직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사망조위금 (가족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공무원 사망)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보험급여 청구
  • 구분 처리절차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인 → 연금취급기관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 · 결정) → 공단(지급)
    공무상 요양 승인(추가상병포함) 청구인 → [연금취급기관]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 · 결정)
    ※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재요양,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인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 · 결정)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요양기간연장, 요양급여비용 청구인 → 공단(결정, 산정 · 지급)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국가직 : 공무원연금공단(해당 지부)
    ※공단(결정, 산정 · 지급)
    지방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직 : 해당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