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 보상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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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 | 요양급여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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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실비 지급 | |
심리상담비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최대 10회) 범위내 3개월간 실비 지급 | ||
장해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1급~14급) |
장해일시금 |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 ||
간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제4항 준용 * 상시 간병급여 : 41,170원/일 * 수시 간병급여 : 27,450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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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 장해연금액의 60% |
순직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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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가산 5~20%(1인 5%씩 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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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 시 6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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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3.9배 | |
사망조위금 | (가족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공무원 사망)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구분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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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청구인 → 연금취급기관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 · 결정) → 공단(지급) |
공무상 요양 승인(추가상병포함) | 청구인 → [연금취급기관]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 · 결정) ※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
재요양, 장해등급 재판정 | 청구인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 · 결정) |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요양기간연장, 요양급여비용 | 청구인 → 공단(결정, 산정 · 지급) |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국가직 : 공무원연금공단(해당 지부) ※공단(결정, 산정 · 지급) 지방직 :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직 : 해당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