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소음성 난청이란 업무상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청력에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직업병(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과거에는 퇴직일 기점으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를 기산하였지만 최근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됨에 따라 퇴직 이후 시일이 경과한 근로자들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 ◎ 85데시벨(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 어느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 업무 외 기타 다른 명확한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장해등급 기준
-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6분법으로 환산한 장해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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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다른쪽 |
40~50dB |
50~60dB |
60~70dB |
70~80dB |
80~90dB |
90dB~ |
~40dB |
제14급 |
제14급 |
제14급 |
제11급 |
제10급 |
제9급 |
40~50dB |
제11급 |
제11급 |
제11급 |
제11급 |
제10급 |
제9급 |
50~60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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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급 |
제10급 |
제10급 |
제9급 |
제9급 |
60~70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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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급 |
제9급 |
제9급 |
제7급 |
70~80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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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
제7급 |
제6급 |
80~90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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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제6급 |
90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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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면 청력 손상에 따른 장해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따른 장해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FAQ 및 유의사항
Q - 퇴직한지 오래 되었는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났거나 여러 직장·현장을 다니셨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과 소멸시효 내에 신청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병원에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 받았는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편측성 난청을 비롯한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 외 다른 명확한 청력 저하 사유가 없다면 업무상 소음성 난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 과거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는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술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음 작업장에서의 직업력이 명확하고 청력 손상에 따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소음성 난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