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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개요
근로자가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부적절한 작업환경 및 작업자세로 인해 주로 목(경추), 허리(요추), 어깨, 무릎,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연골 또는 인대파열, 손목터널 증후군 등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인정요건
  •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는 다르게 해당 부위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자세, 경력(기간) 등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 부위 종류
    팔부분 자(척골)신경병터(Guyon 골관에서의 척골신경 포착신경병증) 【G56.2】
    · 노뼈붓돌기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DeQuervain dz) 【M65.4】
    · 팔목터널(수근관, 손목굴) 증후군 【G56.0】
    · 제1손목손허리관절(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8.0-1】
    · 손(수부)의 관절증 【M19.04】
    · 방아쇠 손가락증(엄지 및 다른 손가락) 【M65.3】
    · 결절종(Ganglion) 【M67.4】
    · 손·손목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내측 상과염(안쪽 위관절융기염) 【M77.0】
    · 팔꿈치머리 윤활낭염(주두 점액낭염) 【M70.2-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노(요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3】
    · 아래팔(전완부)에서의 정중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1】
    · 팔꿈치 부위에서의 자(척골)신경 병터(포착 신경병증) 【G56.2】
    · 아래팔(전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M72.9, M79.1】
    · 기타 팔꿈치·아래팔(전완)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위팔어깨관절(상완와관절)의 관절증 【M19.02】
    · 이두근 힘줄염(위팔 두갈래근 건(막)염) 【M75.2】
    · 위팔(상완부) 근육의 근육통(근막동통증후군) 부위: 어깨 세모근(삼각근), 위팔두갈래근(이두박근), 위팔 세갈래근(삼두박근 등)【M72.9, M79.1】
    · 봉우리빗장관절(견쇄관절) 부위의 관절증 【M19.01】
    · 근육둘레띠 증후군(회전근개건염)(충돌 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 등을 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M75.1(4)】
    · 동결어깨(유착성 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 【M75.0】
    · 흉곽하구증후군(가슴아래문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갈비빗장(늑쇄)증후군 및 과벌림(과외전)증후군 등을 포함)【G54.0】
    · 어깨(어깨 세모근(삼각근)하, 부리돌기밑(오구돌기하), 봉우리밑(견봉하), 견갑하 등)의 윤활낭염(점액낭염) 【M75.5】
    ·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 【M65.8】
    · 어깨(견갑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 〔부위: 가시위근(극상근), 가시아래근 (극하근), 작은원근(소원근), 넓은 등근(광배근), 마름근(능형근)〕【M72.9, M79.1】
    다리
    부분
    반월상 연골손상(반달연골의 이상) 【M23.2】
    · 슬개대퇴부 통증 증후군(무릎뼈 연골연화증) 【M22.2-4】
    · 전무릎뼈(슬개골) 윤활낭염(Prepatellar Bursitis) 【M70.4】
    · 발바닥 근막염(Plantar Fasciitis)【M72.2】
    · 무릎뼈 힘줄염(슬개건염, Patellar Tendinitis) 【M76.5】
    · 발목과 발의 힘줄(건)염(Ankle or Foot Tendinitis) 【M77.97】
    경추(목) 목의 통증/긴장(경추통/염좌, Cervical sprain/strain) 【M54.2, S13.4】
    부분 · 목(경부)의 관절증 【M19.08】
    · 목뼈 원판 장애(경부 추간판장애) 【M50.0-9, M54.12】
    · 목(경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부위: 척추옆근 (경추 주위근), 등세모근(승모근)〕【M72.9, M79.1】
    요추
    (허리)
    부분
    외상성 추간판 팽륜, 요추부 염좌【S33.5】
    ·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탈출(파열) 【S33.0】
    · 아래허리통증/긴장(요부염좌, Low Back Sprain/Strain) 【M54.5, S33.5】
    · 퇴행성 척추탈위증(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M43.1】
    · 요부(허리) 퇴행성 추간판질환(Lumbar Degenerative Disk Disease) 【M51.3】
    · 요추간판탈출(전위)(Lumbar Disc Herniation) 【M51.2】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척수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Myelopathy)【M51.0】
    ·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신경근병증이 있을 때 (Lumbar disc herniation with Radiculopathy)【M51.1】
FAQ 및 유의사항
Q - 노인성·퇴행성의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는 산재가 되나요?
근로자가 해당 신체부위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 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였지만 단순히 퇴행성의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에서 수반되는 신체부담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